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협의이혼에 대해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이혼이 정식 명칭인데 일반적으로는 합의이혼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혼절차 안내부터 서류 다운로드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목차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협의이혼 절차
- 협의이혼 신고 시 필요 서류
- 상황에 따른 필요 서류
- 협의이혼 숙려 기간
- 협의이혼 숙려 기간의 단축·면제
-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협의이혼신고
- 협의이혼의 철회
- 협의이혼 신청서류 참고사항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 숙려기간 단축·면제 사유서
협의이혼 절차
부부 이혼 합의▶관할법원서류접수▶숙려기간(3개월 혹은 1개월)▶협의이혼 의사확인▶이혼신고(확인 후 3개월 이내)
협의이혼 신고 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부부가 주소가 다른 경우 각 1통 제출)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 각3통
- 진술요지서 1통(재외공관에서 접수하는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법원비치)
상황에 따른 필요서류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 등록부등본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송달료 2회분 납부해야 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인 자녀(임신 중인 자를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
-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어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가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은 후 이를 소명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사유서 제출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확인기일이 변경되었다는 통지가 없다면 숙려기간 단축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최초에 지정한 확인기일이 유지되며, 법원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
-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가지고 통지받은 확인기일(시간)에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에는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째 확인기일에도 불출석한 경우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중인 경우에만 다른 일방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재외공관 또는 수감된 교도소로 이혼의사확인을 요청하는 촉탁서를 보내 이혼의사가 있다는 회신이 오면, 상대방을 법원에 출석하도록 하여 이혼의사확인을 합니다.
협의이혼신고
-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임신 중인 자녀는 이혼신고 시가 아니라 그 자녀의 출생신고 시에 협의서등본 또는 심판정본 및 그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친권자지정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 이혼신고서 1통
▶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된 것이 아니며, 위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다시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을 받지 않으면 이혼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 확인서등본을 분실한 경우에는 다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거나,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혼의사확인을 하여 준 법원에서 확인서등본을 다시 교부받고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철회
- 이혼의사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혼신고서가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협의이혼 신청서류 참고사항
- 신청서 양식은 법원에 비치되어 있으며 글 하단에서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개인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숙려기간 면제·단축 사유서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쌍화탕 효능과 활용 방법 알아보기 (0) | 2022.09.07 |
---|---|
집에서 키우기 쉬운 실내 음지식물과 반음지식물 (1) | 2022.09.02 |
개인적인 하루 루틴 일정: 주부 겸 사업자 (0) | 2022.08.31 |
신생아 이름 순위 100 : 남자 여자 아기 이름 짓기 (1) | 2022.08.31 |
기독교 이름 추천 여자아기 남자아기 작명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