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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총정리)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벌점 안내 및 조회

by 하루♥ 2022.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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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추가로 벌점 없애는 방법,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 및 벌점, 벌점 조회 및 결제, 과태료 감경 사유를 작성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2. 벌점 없애는 방법
  3. 위반행위 범칙금 및 벌점 안내
  4. 속도위반·과속 범칙금 및 벌점 안내
  5. 벌점 조회 사이트 안내
  6. 과태료 감경 사유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 차이

 

1.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 : 차량 운전자가 확인이 되어 운전자에게 통보, 경찰관 적발, 벌점 적용

과태료 : 차량 운전자가 확인이 안 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통보, 단속카메라 적발, 별점 해당 없음 

 

 

과태료 종이에 범칙금 금액이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범칙금 금액이 저렴해서 내는 경우 별점이 올라가게 됩니다. 별점이 쌓이게 되면 보험이 올라가게 되고 점수가 높아지면 면허정지가 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과태료를 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벌점 누적은 최초부터 1년간 40점 이하이면 1년 경과 시 소멸되며, 벌점 누적 40점 이상부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고 벌점 1점당 1일을 가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벌점 40점이면 40일간 면허 정지가 됩니다.

 

 

 

2. 벌점 없애는 방법

1.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 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2. 도주차량 신고 시 40점 특혜점수가 부여됩니다.

3.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중 벌점감경교육을 받으면 20점 감경됩니다.

6. 착한마일리지 신청 : 서약 후 1년간 무위반 · 무사고인 경우 운전면허 특혜 점수 10점 부여됩니다.

 

 

 

3. 위반행위 범칙금 및 벌점 안내

위반행위 범칙금 벌점
통행구분 위반 승합차 : 7만원
승용차 : 6만원
이륜차 : 4만원
자전거 3만원
10

 

위반행위 범칙금(과태료) 벌점
중앙선 침범 승합차 : 7만원 (10만원)
승용차 : 6만원 (9만원)
이륜차 : 4만원
자전거 3만원
30

 

위반행위 범칙금 벌점
지정차로 통행 위반 승합차 : 3만원
승용차 : 3만원
이륜차 : 2만원
자전거: 1만원
10

 

위반장소 범칙금(과태료) 벌점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승합차 : 7만원 (10만원)
승용차 : 6만원 (9만원)
이륜차 : 4만원
자전거 3만원
30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승합차 : 5만원 (6만원)
승용차 : 4만원 (5만원)
이륜차 : 3만원 (4만원)
자전거 : 2만원
10

★ 단, 자전거는 벌점 부과 대상 제외

 

 

 

4. 속도위반·과속 범칙금 및 벌점 안내

어린이 보호 구역 속도위반 과속 벌칙금(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승용차 6만원 (7만원)
승합차 6만원 (7만원)
15
40km/h 이하 승용차 9만원 (10만원)
승합차 10만원 (11만원)
30
60km/h 이하 승용차 12만원 (13만원)
승합차 13만원 (14만원)
60
60km/h 초과 승용차 15만원 (16만원)
승합차 16만원 (17만원)
120

★ 민식이법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상해를 입는 경우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처벌받게 됩니다.

 

 

속도위반 과속 벌칙금(과태료) 벌점
20km/h 이하 승용차 3만원 (4만원)
승합차 3만원 (4만원)
0
40km/h 이하 승용차 6만원 (7만원)
승합차 7만원 (8만원)
15
60km/h 이하 승용차 9만원 (10만원)
승합차 10만원 (11만원)
30
60km/h 초과 승용차 12만원 (13만원)
승합차 13만원 (14만원)
60

 

 

 

5. 범칙금 · 과태료, 운전면허 벌점 조회

경찰청 교통민원24 바로가기

운전면허,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및 결제, 운전면허 벌점 조회 가능

결제 시 카드도 가능하나 수수료가 있어서 계좌이체를 추천드립니다.

 

 

 

6. 과태료 감경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되면 50% 감경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다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미성년자 (민법상)

: 공동명의의 경우네는 감경되지 않으며, 공동명의자 전원이 감경대상자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저도 이번에 작성하면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이해했습니다. 위반행위, 고속위반 ·과속에 따른 범칙금 안내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태료 조심하셔서 상품권 받지 않도록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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